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확정, 왜 역대 최대일까
서울고법 가사1부가 오늘(7월 24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9440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어요. 2심(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이 줄었는데도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라고 해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걸었던 ‘노태우 비자금=뇌물’ 판단 때문에 액수가 깎였는데도 왜 최대치가 나온 건지, 9년째 이어진 소송의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이 소송,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오래 끌었어요. 1심과 2심 사이에 금액이 20배 넘게 뛰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오늘 선고로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최 회장 측이 상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아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9년 재판 일지 — 665억에서 9440억까지
이 소송이 얼마나 요동쳤는지는 심급별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심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선에서 끝났는데, 2심에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 2심 판단을 깨면서 다시 한번 판이 바뀌었고요. 아래 표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심급 | 선고일 | 재산분할 | 위자료 | 비고 |
|---|---|---|---|---|
| 1심 | 2022.12.6 | 665억원 | 1억원 | 노 관장 청구 대비 크게 낮은 금액 |
| 2심 | 2024.5.30 | 1조3808억원 | 20억원 | 1심 대비 20배 이상 급증,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 |
| 대법원 파기환송 | 2025.10.16 | 2심 판결 파기(무효) | 20억원 확정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뇌물 판단, 노 관장 재산형성 기여로 불인정 |
| 파기환송심 | 2026.7.24(오늘) | 9440억원 확정 | 20억원 확정 | 분할비율 최 회장 3분의2 : 노 관장 3분의1 |
숫자만 보면 665억→1조3808억→9440억으로 오르락내리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요.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니 애초에 확정된 적이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선고가 사실상 이 소송의 ‘첫 확정 재산분할액’인 셈이에요.
그래서 확정 기준으로는 오늘이 처음이자 최대인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 소송이 몇 년째인지 처음엔 헷갈렸어요. 심급을 하나씩 짚어보니 9년째가 맞더라고요.)
왜 줄었는데 ‘역대 최대’일까 — 파기환송의 논리
사실 저도 오늘 이 헤드라인을 처음 봤을 때 두 번 다시 읽었어요. 줄었다는데 최대라니, 앞뒤가 안 맞아 보였거든요. 답은 비교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판결은 확정돼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2심의 1조3808억원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그 효력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나’라는 질문과 ‘지금까지 확정된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중 가장 큰가’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잣대예요. 이번 9440억원은 후자 기준으로 매겨진 타이틀인 거고요.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단계에서 이미 그대로 확정된 부분이라, 이번 판결에서도 다시 바뀌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다시 정해진 건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뿐이었던 셈이죠.
위자료는 이미 작년에 정해진 얘기였던 거예요.
대법원이 뺀 ‘노태우 비자금=뇌물’ 판단, 그런데 액수는 왜 안 줄었나
대법원 1부가 지난해 10월 16일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걸었던 조건이 이번 액수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출처가 ‘뇌물’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죠. 2심에서 노 관장 쪽 기여를 넉넉하게 쳐줬던 근거 하나가 이렇게 빠진 셈이에요.
보통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늘린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서, 한쪽 명의로만 돼 있어도 회사 지분처럼 큰 자산이 통째로 심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이 유독 규모가 큰 것도 SK㈜처럼 시가총액이 큰 상장사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고요. 그런데도 결과물이 여전히 역대급으로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파기환송심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그대로 포함시켰고, 그사이 주가가 크게 뛴 사정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됐거든요.
비율은 깎였는데 나눌 파이 자체가 커진 셈이에요.
기여도 인정 폭은 줄었지만, 그 비율을 곱하는 전체 재산 가치가 커지면서 절대 금액은 여전히 크게 나온 거죠. 이 두 힘이 같이 작용한 결과가 9440억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분할 비율 35%→33.3%,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분할 비율도 새로 정했어요. 노 관장 몫을 3분의1(약 33.3%)로, 최 회장 몫을 3분의2로 정했는데 2심의 35% 안팎에서 조금 줄어든 수치예요. 딱 이 정도만 봐도 이번 판결이 2심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 항목 | 2심 기준 | 파기환송심(이번) |
|---|---|---|
| 분할 비율(노 관장) | 약 35% | 약 33.3%(3분의1) |
| 재산분할액 | 1조3808억원 | 9440억원 |
| 위자료 | 20억원 | 20억원(동일) |
| 분할 대상 | SK㈜ 주식 포함 | SK㈜ 주식 포함(주가 상승, 비율 산정에 참작) |
표로 나란히 놓고 보면, 비율은 내려갔는데 왜 액수가 여전히 큰지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재판부는 SK㈜ 주식가치를 2심 변론종결일(2024.4.16, 주가 급등 전 시점) 기준으로 평가했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6.26)의 급등한 시세를 절대금액에 그대로 적용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사이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됐다고 해서 최 회장이 주식 자체를 넘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했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까지 함께 물리라고 했습니다.
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까
이 사건에 계속 이런 별명이 붙는 이유는 몇 가지가 겹쳐서예요.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총수의 개인사라는 점, 국내 상장사 주식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정면으로 오른 드문 사례라는 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거친 만큼 판단 근거가 판결문 단위로 촘촘히 쌓였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 같아요. 액수 자체도 크지만, 그 액수가 나온 논리 구조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심급마다 언론에 짧게 스쳐 가는 소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매 심급이 나올 때마다 액수가 크게 요동치면서 그 자체로 화제가 됐다는 점도 다른 사건과 결이 좀 달라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며 20배 넘게 뛰었을 때도, 대법원이 그 2심을 깨고 돌려보냈을 때도 각각 따로 뉴스가 됐을 정도니까요.
상고 가능성 남았다 — 아직 안 끝났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어요. 9년째 이어진 이 소송이 오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지, 아니면 대법원으로 한 번 더 올라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상고가 이뤄지면 다시 시간이 걸릴 테고요.
숫자로만 보면 굵직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열려 있는 사건이에요. 4368억이 줄어든 걸 두고 “그래도 역대 최대”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