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21억 소송 오늘 선고 — 가수들이 소속사와 갈라서는 이유
오늘(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무진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선고합니다. 빅플래닛 측이 이미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무진 승소가 유력한데요, 그가 주장하는 미정산금 규모는 약 21억원입니다. 이 소송이 눈에 띄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최근 반년 사이 더보이즈도 ‘정산금 미지급 → 가처분 → 소속사 이탈’로 이어지는 거의 같은 흐름을 밟았고, 비슷한 시기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쪽에서도 결이 다른 소송이 하나 마무리됐거든요.

오늘(8/27) 무슨 일이 있었나 — 21억 정산금 소송 판결선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가 이무진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의 교섭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안소송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이 가처분 재판부와는 다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다)고요.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빅플래닛 측 대리인은 이미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셈이죠.
이무진 측이 주장하는 미정산금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4개 분기치가 밀리면서 쌓인 금액입니다. 신인도 아니고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해 온 가수의 정산금이 4개 분기 연속 밀렸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 정산 지연이 한두 달이면 소속사와 조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무진 쪽은 그 기간이 네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소송까지 간 셈입니다.
정산금 미지급 6개월, 가처분까지 간 타임라인
이무진 쪽 시간 순서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정산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 상태가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넉 달치 넘게 이어졌어요.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되자 이무진 측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고,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요. 이 가처분에는 단순히 “계약을 멈춘다”가 아니라 빅플래닛이 제3자와의 교섭·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무진이 다른 소속사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10일 발표된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의 새 전속계약입니다. 가처분 인용부터 새 계약까지 채 3주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안소송 선고로 이 사건의 법적 매듭이 지어집니다. 가처분부터 신규 계약, 본안 선고까지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안에 몰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다른 전속계약 분쟁이 1~2년 넘게 끄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무진 사건은 상당히 빠르게 정리된 편이라는 인상입니다.
더보이즈는 판박이, 피프티피프티는 참고 사례 — 비교표
같은 반년 사이 이무진과 거의 같은 구도의 분쟁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더보이즈는 뉴를 제외한 9인이 지난 2월 10일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이무진과 판박이인데요, 2025년 3분기(7월) 이후 정산금 미지급, 그리고 자료열람 거부와 스태프 비용 체불까지 함께 지적됐죠. 서울중앙지법은 4월 23일 더보이즈 9인의 가처분을 인용했고, 8월 6일에는 뉴가 빠진 9인조로 개편해 신생 레이블로 단체 이적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앞의 두 사건과 성격이 아예 다른데요, 정산금 미지급이 아니라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 이탈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지목한 더기버스·안성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올해 1월 15일 1심에서 더기버스와 안성일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죠. 가처분 절차도 아니고,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옛 소속사도 아닙니다. 이무진·더보이즈 사건과 나란히 놓는 이유는 딱 하나, 비슷한 시기에 소속사-아티스트 관계가 소송으로 번졌다는 배경만 겹쳐서입니다.
| 사건 | 분쟁 시작 | 가처분·1심 | 결말 |
|---|---|---|---|
| 이무진 vs 빅플래닛메이드엔터 | 2025년 2분기 정산 지연 | 2026.6.24 가처분 인용 | 2026.7.10 마운드미디어 이적, 8.27 본안 선고 |
| 더보이즈(9인) vs 원헌드레드레이블 | 2025년 3분기(7월) 이후 미지급·자료열람 거부 | 2026.4.23 가처분 인용 | 2026.8.6 9인조 개편, 신생 레이블 단체 이적 |
| 어트랙트(피프티피프티 소속사) vs 더기버스·안성일 | 2023년 멤버 이탈 논란(탬퍼링 의혹) | 2026.1.15 손배소 1심 | 더기버스·안성일 일부 패소(4억 9,950만원 배상), 가처분 아님 |
표로 놓고 보면 이무진은 2025년 2분기부터, 더보이즈는 한 분기 뒤인 3분기부터 정산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점은 한 분기 차이지만 가처분 인용과 이적까지 가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닮았죠.

가처분과 본안소송, 뭐가 다른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이라는 말이 뉴스에 뜨면 마치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읽히는데, 사실은 다르거든요.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약 효력을 멈춰두는 임시 조치인데요. 급한 불부터 끄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본안소송은 그 계약이 애초에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고요. 이무진 사례가 이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요. 6월 24일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무진은 곧바로 다른 소속사와 계약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건 오늘 본안소송 선고죠.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처분 인용을 최종 승소처럼 읽었는데요, 이번에 타임라인을 정리하다 보니 그 차이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빅플래닛 측이 오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무진 지금 활동은? 마운드미디어 이적 이후
이무진은 지난 7월 10일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새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새 소속사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이적 논의가 가처분 이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오늘 본안소송 선고로 빅플래닛과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이무진 입장에서는 남아 있던 법적 불확실성까지 정리되는 셈이죠. 새 소속사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자세히 나온 게 없지만, 적어도 계약 관계를 둘러싼 리스크는 오늘부로 걷히는 겁니다. 공연이나 신곡 발매 같은 일정 발표는 그다음 문제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법적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
왜 하필 요즘 이런 사건이 몰려서 터질까요. 더보이즈 사례에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정산금 미지급뿐 아니라 자료열람 거부, 스태프 비용 체불까지 같이 지적됐다는 점인데요, 정산 내역을 아티스트 쪽에서 확인하려 해도 소속사가 자료를 안 보여주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무진이 새로 간 곳도, 더보이즈가 있던 곳도 이름에 ‘레이블’이 들어간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 대형 기획사들이 산하에 여러 서브레이블을 두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어느 레이블이 어느 정산 책임을 지는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가 대기업인지 서브레이블인지에 따라 자료열람권이나 정산 주기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무진·더보이즈 두 사건 모두 정산 투명성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인데,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산 자료 열람권을 둘러싼 갈등이 업계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제 생각엔 비슷한 사례가 하반기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정산 분쟁’ 기사를 볼 때 가처분 인용 소식 자체보다, 그 다음에 본안소송이 어떻게 끝나는지와 정산 내역이 실제로 공개되는지를 더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가처분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결론은 오늘 같은 본안 선고에서 나오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