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연금저축·IRP 900만원, ISA 만기 이전 공제 300만원 더 (2026)
12월 31일 전에 채울 연금계좌 납입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라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돌아와요. ISA 만기 자금을 3,000만원 이상 옮기면 추가 300만원분, 즉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이 더 붙어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가장 먼저 볼 숫자는 ‘결정세액’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11월 초에 열렸어요. 그 서비스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직전 연말정산 공제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올해 개통일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확정 공지가 없어서, 지난해 사례로 보면 11월 초 전후로 열릴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어요.
미리보기를 열면 환급액에 눈이 먼저 가는데, 연금계좌를 계획할 때 진짜 봐야 할 숫자는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 근처라면 연금저축에 돈을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어서 돌려받는 돈이 늘지 않아요. 한도를 다 채워도 낸 세금 이상은 못 돌려받고, 올해 못 채운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줄일 수 있는 세금이 100만원뿐인 사람이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900만원을 다 채우면, 계산상 공제액은 148만 5,000원이어도 환급은 100만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48만 5,000원어치는 올해 공제로는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나서 납입 규모를 정하는 순서가 맞아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신고한 공제를 기초로 하니까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어요. 올해 이직했거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더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의 계산표는 ‘공제율만 곱한 최대치’이고, 내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는다고 읽어 주세요.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한 계좌에 몰면 생기는 일

연금계좌는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공제를 받는 한도가 달라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예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어도 합산이라서, 계좌 개수를 늘린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놓치기 쉬운 게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경우’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로 잡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 300만원을 IRP로 보냈다면 16.5% 구간에서 49만 5,000원, 13.2% 구간에서 39만 6,000원을 더 받았을 돈이에요. 납입한 돈은 같은데 계좌 구성 하나로 환급이 갈리는 셈이죠.
공제율이 두 갈래라는 점도 계산에 크게 들어가요. 법정 공제율은 15%와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체감 공제율이 16.5%와 13.2%가 돼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예요. 저는 총급여 5,000만원과 7,000만원 두 사례로 표를 짜 봤는데, 같은 900만원인데도 환급이 148만 5,000원 대 118만 8,000원으로 29만 7,000원 벌어지더라고요.
| 납입 구성 | 총급여 5,000만원 (16.5%) |
총급여 7,000만원 (13.2%) |
|---|---|---|
| 연금저축 600만원만 | 99만원 | 79만 2,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공제는 600만원까지) | 99만원 | 79만 2,000원 |
| 납입 100만원당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세 번째 줄이 아까 말한 몰아넣기 함정이에요. 900만원을 넣었는데 공제는 600만원어치만 받아서 49만 5,000원(7,000만원 사례는 39만 6,000원)이 새요. 900만원을 다 못 채우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100만원을 넣을 때마다 5,000만원 사례는 16만 5,000원, 7,000만원 사례는 13만 2,000원이 돌아온다고 보면 되고, 이 속도는 한도에 닿을 때까지 같아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가 더 붙나
ISA 계약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기존 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져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에 근거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옮긴 해에만 받는 혜택이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공제가 아니에요.
이 10%라는 숫자가 포인트예요.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으로 한도가 다 차고, 3,000만원을 넘겨 옮겨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이 끝이에요. 1,000만원만 옮기면 100만원이 붙고요. 그러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900 + 300)이 되고, 거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5,000만원 사례는 198만원, 7,000만원 사례는 158만 4,000원이에요.
| 시나리오(연금계좌 900만원은 따로 채웠다는 전제) | 총급여 5,000만원 (16.5%) |
총급여 7,000만원 (13.2%) |
|---|---|---|
| 900만원만(ISA 이전 없음)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ISA 1,000만원 이전 → 추가 공제 대상 100만원 | +16만 5,000원 (165만원) | +13만 2,000원 (132만원) |
| ISA 3,000만원 이전 → 추가 공제 대상 300만원 | +49만 5,000원 (198만원) | +39만 6,000원 (158만 4,000원) |
| ISA 5,000만원 이전 → 한도 도달, 추가는 300만원까지 | +49만 5,000원 (198만원) | +39만 6,000원 (158만 4,000원) |
표 윗줄의 전제를 꼭 봐 주세요. 이 숫자들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먼저 채웠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계산은 전부 그 전제로만 했어요.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다 옮길 필요도 없어요. 3,000만원이 넘는 만기금이라면 3,000만원만 옮겨도 공제 효과는 같으니, 나머지는 쓸 일이 있을 때를 위해 남겨 둘 수 있어요.
이 계산을 하다가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제가 참고한 자료 중 한 곳이 16.5% 환급을 49만 6,000원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300만원 × 16.5%를 다시 곱해 보니 49만 5,000원이 맞아요. 1,000원 차이지만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면 이런 게 걸러져요. 한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98만원은 한 경제지의 3,000만원 이전 예시와 일치했어요.
12월이냐 1월이냐, 입금일이 올해 공제를 가른다

ISA 만기자금 이전에서 제일 위험한 건 날짜예요. 국세청 Q&A는 ISA 전환분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니 이체가 12월 31일 안에 끝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해를 넘기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아요.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주말과 겹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융사마다 당일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고, ISA는 해지 후 이체 신청을 거치는 만큼 당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73일이 남았는데, 저라면 12월 마지막 주까지 미루지 않겠어요. 마감 시각을 못 지키면 공제 한 해가 통째로 뒤로 밀리거든요.
만기 후 이체 기한은 60일이라고 안내되는데, 이 60일을 만기일부터 세는지 해지일부터 세는지는 자료마다 달라요. 이건 제가 하나로 못 박기 어려운 부분이라 가입한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아래 표를 질문 목록처럼 가져가 보세요.
| 금융사에 물어볼 것 | 이유 |
|---|---|
| 내 ISA 만기일과 해지 처리 가능일 | 60일 기산점이 자료마다 달라서 금융사 기준을 확인 |
| 연금계좌 이체 신청 마감 시각(12월 31일 기준) | 마감 시각이 금융사마다 달라 올해냐 내년이냐가 갈림 |
| 이전 받을 연금저축·IRP 계좌 개설 여부 | 계좌가 없으면 개설부터 해야 해서 며칠이 더 걸림 |
| 이전 금액이 올해 입금일로 처리되는지 | 금융사 납입 내역에서 입금일이 올해로 잡혔는지 확인 |
넣고 나서 후회하는 함정, 중도 인출은 진짜 아깝더라고요
연금계좌는 ‘넣는 순간 환급, 빼는 순간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질병·부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만 연금소득세 3.3~5.5%로 줄어들어요. 주택 구입이나 무주택자 전세보증금은 IRP에서 중도인출은 되지만 세율은 16.5% 그대로예요.
역마진은 13.2% 구간에서 생겨요. 900만원을 넣고 118만 8,000원을 환급받았는데 일찍 해지하면 900만원에 16.5%인 148만 5,000원이 부과되니, 수익을 빼고 계산해도 29만 7,000원(3.3%p)이 마이너스예요. 16.5% 구간은 받은 만큼 내는 구조라 원금 기준 손익은 0원이고,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이 부담이에요.
| 900만원 납입 후 중도 해지 | 16.5% 구간 | 13.2% 구간 |
|---|---|---|
| 환급받은 세액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148만 5,000원 | 148만 5,000원 |
| 원금 기준 손익(수익 제외) | 0원 | -29만 7,000원 |
IRP는 한 단계 더 조심해야 해요. 연금저축은 해지하고 16.5%를 내면 돈을 꺼낼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도 인출이 돼요. 얼마 전 퇴직연금 DC에서 타사 IRP로 옮기는 글에서도 다뤘듯 IRP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오는 계좌라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까지 IRP로 넣으면 안 돼요. 여윳돈이 빠듯하다면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고, 900만원은 형편이 될 때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보내는 순서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빠듯한 사회초년생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제 기준은 이거예요.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아요. 13.2% 구간에서 해지하면 환급이 아니라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5년 넘게 안 쓸 돈이라면 납입 100만원당 13만 2,000원 또는 16만 5,000원이 연 수익률로 따지면 꽤 큰 보너스라서, 한도까지 채워 볼 만해요.
올해 12월에 되는 것, 내년 이후에 생길 이야기
8월 3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때문에 “ISA 규정이 바뀐다더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올해 12월 납입과 섞으면 안 돼요. 8월 3일 발표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이고, 그 만기 전환금액도 일반 ISA처럼 10%를 연금계좌 추가 한도로 인정하는 안이었어요. 9월 정부안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올해 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있는 일반 ISA 만기금 이전과 연금저축·IRP 900만원이에요.
지난번 생산적금융 ISA 글에서 신설 계좌의 구조를 따로 풀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계좌 쪽에 닿는 한 줄만 가져왔어요. 일반 ISA는 8월 3일 원안에 최대 5년 계약과 이월 폐지가 담겼지만, 9월 1일 국무회의 정부안에서 철회돼 현행이 유지됐어요. 일몰 신설도 같이 빠졌고요.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라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생산적금융 ISA는 가입 자체가 내년부터라서 올해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고, 올해 12월 납입 계획을 바꿀 이유도 없어요.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 이후 ISA를 새로 만들 때 다시 따져 보면 돼요.
| 구분 | 올해 12월에 되는지 | 상태 |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공제 | 됨 | 현행, 12월 31일까지 입금 |
| 일반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10%(최대 300만원) | 됨 | 현행, 입금일이 속한 해에 귀속 |
| 생산적금융 ISA 신설·만기 전환 10% 인정 | 안 됨 | 8/3 발표안 기준 2027.1.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국회 심의 전 |
| 일반 ISA 최대 5년 계약·이월 폐지 | 해당 없음 | 8/3 원안에 있었으나 9/1 정부안에서 철회, 현행 유지(국회 심의 전) |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순서는 하나예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보고, 계좌별 한도를 맞추고, ISA 만기 시점을 확인한 뒤, 12월 31일 마감 전에 입금하는 거예요. 아직 한 푼도 안 넣었다면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11월에 연금저축 600만원, 12월 중순에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으면 마감 직전에 몰릴 일이 없어요. 한 번에 몰아 넣으면 12월 말 접속 지연이나 마감 시각에 걸릴 수 있어서 저는 분산 입금을 권해요.
| 시점 | 할 일 |
|---|---|
| 미리보기 개통 직후(11월 초 전후 예상) | 결정세액 확인 → 0원 근처면 납입은 노후 목적만 |
| 11월 중 | 연금저축 600만원 채우기, 총급여 구간(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 확인 |
| 11월 중 | ISA 만기일·해지 가능일을 금융사에 확인(60일 기산점) |
| 12월 중순 | IRP 300만원 입금, ISA 만기금은 최대 3,000만원 이전 신청 |
| 12월 31일(목) 마감 전 | 입금 완료 확인, 금융사 납입 내역에 올해 입금일로 잡혔는지 점검 |
제 판단을 하나만 말하면, 올해 가장 먼저 할 일은 ISA 만기일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ISA 만기가 11월이나 12월에 걸려 있다면 3,000만원 이전이 총급여 5,000만원 사례에서 49만 5,000원, 7,000만원 사례에서 39만 6,000원이 되니까요. 반대로 만기가 내년 1월이라면 올해 공제를 억지로 맞추려고 서두르기보다 내년 연말정산 몫으로 두는 쪽이 낫다고 봐요.
오늘 당장은 두 가지만 해 두세요. 하나는 ISA를 개설한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만기일과 연금계좌 이전 신청 마감 시각을 확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급여명세서에서 보는 거예요. 이 두 숫자만 있으면 위 표에서 내 칸이 바로 나와요.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요. 홈택스 미리보기와 금융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