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에 1년 동안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그 환급이에요. 그런데 매년 12월에 부랴부랴 목돈을 넣으려다 한도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절세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워야 손해를 안 봐요. 헷갈리는 한도와 공제율, 환급액을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연금계좌 절세 핵심
복잡해 보이지만 알아둘 숫자는 딱 세 개예요. 한도, 공제율, 그리고 돌려받는 돈. 이 카드 한 장이면 큰 그림이 잡힙니다.

| 항목 | 내용 |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연간 최대 환급액 | 최대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ISA 추가 혜택 |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 |
| 주의 |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세액공제가 뭐길래 —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먼저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짚을게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그대로 깎아주는 것이에요.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바로 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하나만 쓸 때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워져요. 그래서 한도를 꽉 채우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가장 깔끔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분이 가입 대상이에요.
내 소득이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핵심은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돼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은 각각 15%·12%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어 실제 돌려받는 비율은 16.5%·13.2%가 됩니다.
그럼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실제 환급액을 계산해 볼까요. 직접 곱해보면 간단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5,5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는 셈이니, 사실상 연 13~16%의 확정 수익을 깔고 가는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그 돈이 노후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죠.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 300만원 추가 찬스
여기에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900만원 한도와는 별개로 얹어지는 혜택이라, ISA를 운용 중이라면 만기 때 그냥 해지하지 말고 연금계좌로 굴리는 걸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식이죠. 다만 이 추가 한도도 결국 연금계좌 안에 묶이는 돈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넣기 전에 꼭 알아둘 주의점
좋은 제도지만 함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도해지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연금계좌를 중간에 깨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매겨져요. 받았던 혜택을 거의 토해내는 셈이라, 정말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넣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12월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분이 많은데 부담이 크다면 매달 75만원씩 자동이체로 나눠 넣는 편이 훨씬 수월해요. 한도를 놓칠 일도 없고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될까
정리하면 이래요. 노후 대비도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올해 아직 한도를 안 채웠다면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연말에 몰아넣다 한도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한 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올해 넣을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월에 148만원의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
참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2026년) 종합. 공제율은 국세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13.2% 기준이며, 환급액은 한도(900만원)를 모두 납입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개인별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사진: Unsplash / Kam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