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마감 기후동행카드 종료·모두의카드 전환, 최저임금 인상까지
9월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마감이 세 가지 겹쳐 있어요. 기후동행카드는 9월 29~30일 사용을 끝으로 종료되고 전국형 모두의카드로 흡수되는데, 모두의카드 반값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도 9월 30일로 함께 끝나 10월부터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같은 시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인상에 연동해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까지 이미 확정됐어요.
9월에 꼭 확인해야 할 것 3가지 — 지금 놓치면 손해
왜 하필 9월에 이렇게 마감이 몰려 있을까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접고 국토교통부·대광위와 함께 만든 전국형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시점이 이번 달이고, 공교롭게도 모두의카드 자체의 한시 혜택(반값 기준금액)도 같은 날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바꿔야 하는 시점’과 ‘바꾸면 손해 보지 않는 시점’이 9월 30일 하루에 겹쳐 있는 셈이죠. 여기에 최저임금·실업급여 인상은 시행일 자체는 이미 지났지만, 계산 구조를 모르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 같이 짚어봅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하는 분, 곧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분,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거나 내년 임금을 가늠해보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는 당장 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지난주에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었다가 안내 문구가 평소와 달라진 걸 보고 부랴부랴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많더라고요. 아래 표로 세 가지 이슈를 한눈에 정리했으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 구분 | 무엇이 바뀌나 | 마감/시행 시점 |
|---|---|---|
| 대중교통 카드 | 기후동행카드 종료 → 모두의카드 전환 | 선불 9/29, 후불 9/30 |
| 대중교통 환급 혜택 | 모두의카드 기준금액 한시 인하(반값) 종료 | 9/30 (10월부터 원복) |
| 임금·실업급여 | 최저임금 10,320원 → 실업급여 상한 68,100원 연동 인상 | 이미 시행, 2027년 10,700원 확정 |

기후동행카드, 내 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선불·후불 종료 일정 체크리스트)
선불카드부터 볼게요. 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는 8월 31일이 마지막 충전일이었고, 이미 충전해 둔 금액은 9월 29일까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어요.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잔액은 더 이상 지하철·버스 요금으로 못 쓰고, 실물카드 구매 금액(카드 발급비) 자체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카드 연회비가 남아 있다면 그건 서울시가 아니라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개별 문의해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후불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9월 30일까지는 지금 받고 있는 할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10월 1일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 없는 일반 후불 교통카드로 바뀌어요. 카드가 정지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환 절차는 기존 이용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K-패스를 쓰던 분은 거주지 인증만 다시 하면 모두의카드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만, 기후동행카드 전용으로만 써 온 분은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앱이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해요. 서울역·시청역을 포함한 12개 지하철역에서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장 카드 교환·등록을 지원하니, 근처를 지나는 김에 들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할인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 카드 종류 | 해야 할 일 | 마감 |
|---|---|---|
| 선불카드 | 남은 잔액 확인·소진 | 9월 29일 |
| 선불카드(연회비) | 카드사에 개별 환급 문의 | 기한 없음(개별 확인) |
| 후불카드(K-패스 이용자) | 앱에서 거주지 인증 | 9월 30일 전 권장 |
| 후불카드(기후동행카드 전용) | 현장(12개 역) 카드 교환·등록 | 9월 1일~10월 2일 |
모두의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돌려받나 — 이용금액별 환급 시뮬레이션과 9월 30일 마감
모두의카드는 환급 방식이 두 가지예요. 매달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냥 돌려주는 ‘정률형’이 함께 있고 시스템이 둘 중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줘요.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유형 20%, 청년 유형 30%이고, 정액형 기준금액은 원래 일반 유형 6만2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유형 5만5000원이에요. 다만 2026년 4월 추경으로 4~9월 6개월 동안은 이 기준금액이 반값(3만1000원·2만7500원)으로 한시 인하돼 있는데, 이 한시 조치가 딱 9월 30일에 끝나고 10월부터 원래 기준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10월 이후 기준(일반 유형, 기준금액 6만2000원·환급률 20%)으로 월 대중교통비 4만원을 쓰면 정액형 환급은 0원인데 정률형 환급은 8000원이라 정률형이 유리하고, 6만원을 써도 마찬가지로 정률형(1만2000원)이 정액형(0원)을 앞서요. 그런데 8만원을 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정액형은 기준금액(6만2000원)을 넘은 1만8000원을 전액 돌려주는데 정률형은 8만원의 20%인 1만6000원뿐이라 정액형이 더 커져요. 산수를 해보면 정확히 월 7만7500원을 쓰는 지점에서 두 방식의 환급액이 1만5500원으로 똑같아지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정률형이, 많이 쓰면 정액형이 유리한 구조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 월 대중교통비(일반 유형) | 정액형 환급 | 정률형 환급(20%) | 유리한 방식 |
|---|---|---|---|
| 4만원 | 0원 | 8,000원 | 정률형 |
| 6만원 | 0원 | 12,000원 | 정률형 |
| 7만7,500원 | 15,500원 | 15,500원 | 동일(교차점) |
| 8만원 | 18,000원 | 16,000원 | 정액형 |
다만 이 표는 기본 환급률(20%·30%) 기준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6년 4~9월 한시 조치로 오전 5:30~6:30·9~10시, 오후 4~5시·7~8시 같은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탑승하면 정률형 환급률이 일반 유형 20%→50%, 청년 유형 30%→60%로 30%p나 더 올라가고, 이 조치 역시 9월 30일에 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주로 타는 분이라면 위 표의 정률형 환급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 8만원을 쓴다고 치면 표엔 정률형이 16,000원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40,000원(8만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액형(18,000원)보다 정률형이 오히려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청년 유형(기준금액 5만5000원·환급률 30%)도 계산식은 같은데, 교차점만 약 7만8600원으로 살짝 높아져요. 그리고 이 계산은 전부 10월 1일 이후, 즉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온 뒤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9월 30일까지)은 기준금액 자체가 반값(3만1000원)이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교차점을 다시 구해보면 3만8750원까지 낮아지는데, 그러면 앞서 예로 든 4만원·6만원 지출자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정액형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10월 1일에 기준금액이 6만2000원으로 돌아가면 교차점도 7만7500원까지 확 높아지니까, 지금 애매하게 기준금액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9월 안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액형·정률형 중 뭘 고를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골라주니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다만 애초에 모두의카드로 전환·등록을 안 해두면 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게 함정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왜 같이 올랐나 (연동 구조와 전/후 비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1만30원)보다 290원, 2.9% 올랐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215만6880원인데, 이번 인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왜 실업급여까지 따라 오를까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요. 직접 계산해보면 1만320원의 80%는 8256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6만6048원이 나와요. 문제는 기존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거예요 — 하한액(6만6048원)이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긴 거죠. 이 역전을 막으려고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하한액도 6만6048원으로 나란히 조정했습니다. 감을 잡아보면, 하한액(6만6048원) 기준으로 한 달(30일)을 어림잡아 곱하면 약 198만1440원인데 실제 수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이건 어디까지나 하루 단가 감각을 잡기 위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저임금(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내 월급은 얼마나 더 오르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인데 2026년 인상률(2.9%)보다 오히려 폭이 커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인데, 2026년(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매달 7만9420원(380원×209시간)을 더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실업급여 상한·하한액이 2027년에 또 조정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다만 올해 상한액을 올린 이유가 ‘최저임금 80%×8시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걸 감안하면, 2027년 최저임금(1만700원)을 같은 식에 대입했을 때 하한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1만700원의 80%는 8560원, 8시간을 곱하면 6만8480원이라 지금 상한액(6만8100원)을 다시 넘어서는 구조라서, 내년에도 비슷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산식을 그대로 대입해본 추정이고, 실제 조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안에 해야 할 일 최종 체크리스트
정리해보면 이번 달 안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크게 세 갈래예요. 대중교통 카드 쪽에서 두 가지, 임금·실업급여 쪽에서 확인 한 가지죠.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나가시면 됩니다.
- 기후동행카드 선불 이용자 → 9월 29일 전에 남은 충전 잔액 다 쓰기(잔액 확인은 앱·역사 충전기에서)
- 기후동행카드 후불 이용자 → 10월 1일부터 할인이 사라진다는 걸 인지하고, 계속 쓸지 모두의카드로 넘어갈지 결정하기
- 기존 K-패스 이용자 → 앱에서 거주지 인증 여부만 확인(추가 카드 발급 불필요)
- 기후동행카드 전용 이용자 → 12개 지하철역(서울역·시청역 등)에서 9/1~10/2 현장 교환·등록 이용하기
- 월 대중교통비 4만~8만원대인 분 → 9월 30일 전후로 정액형·정률형 유불리가 바뀌니 위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확인하기
- 실업급여 수급 예정자 → 새 상한액(6만8100원) 기준으로 예상 수급액 재계산하기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비를 월 6만원 안팎으로 쓰는 분들이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은 정액형이 유리한데 10월부터는 정률형으로 갈릴 수 있는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저라면 9월 안에 한 번은 실제 이용 내역을 확인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보고, 애매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번 더 이용해서 정액형 기준을 채워 두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남은 2주, 달력에 9월 29일과 30일 두 날짜만이라도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