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 D-30, 스마트안경·개인 사인펜·가채점표 달라진 규정 3가지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이고, 올해 달라진 규정은 세 가지예요. 가채점표가 수험표 뒷면에 인쇄돼 나오고, 요건을 갖춘 검은색 사인펜은 개인 지참이 가능해졌고, 스마트안경은 유의사항에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돼,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돼요. 5년간 부정행위 1,229건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종료령 뒤 한 줄’이었어요.

흰 책상 위에 놓인 탁상시계와 검은 펜
사진: Unsplash / freestocks

D-30에 먼저 알아둘 것, 작년과 달라진 규정 3가지

2027 수능 가채점표·사인펜·스마트안경 작년과 올해 규정 비교 카드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기준 정리

오늘이 10월 18일이니 수능까지 32일이고, 이번 주 화요일(10월 20일)이 정확히 D-30이에요. 이 시기엔 ‘준비물·입실 시간’ 글이 쏟아지는데, 정작 작년과 뭐가 달라졌는지는 일반 안내 속에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작년에 시험을 본 재수생일수록 “예전에 하던 대로”가 통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올해 원서 접수 결과(9월 8일 평가원 발표)를 보면 지원자 551,864명 중 졸업생이 173,706명, 검정고시 등이 22,767명이라 합치면 196,473명, 전체의 35.6%예요. 이 합계 인원이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경험자를 겨냥한 변경점 정리가 더 필요한 해이기도 해요.

항목 2026학년도(작년, 11/13 시행) 2027학년도(올해, 11/19 시행)
가채점표 교육청·학교별로 스티커, 직접 그리기 등 제각각 제공 수험표 뒷면에 공식 인쇄, 교시별 시험시간 중 작성 가능(종료령 이후 작성은 부정행위)
사인펜 배부받은 사인펜 사용이 원칙, 개인 사인펜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 요건을 충족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개인 지참 가능, 시험실 지급도 유지, 시험 중 휴대 불가 기능이 섞인 제품은 불가
스마트안경 품목 이름이 유의사항에 올랐다는 보도는 못 찾음(작년 원문은 직접 확인 못 함)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 제출 없이 소지만 해도 해당 시험 무효, 착용 확인 시 다음 해 응시자격 1년 정지

세 항목은 성격이 달라요. 가채점표는 편의가 늘어난 대신 시간 규칙이 생긴 것, 사인펜은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 스마트안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금지선이에요. 가채점표와 개인 사인펜은 6월 말 시행세부계획 보도(헤럴드경제 6월 29일자 등)에서 나왔고, 스마트안경은 10월 15일 평가원 유의사항 공개 때 올라왔어요. 다만 제가 확인한 스마트안경 내용은 아이뉴스24·SBS Biz·뉴닉 세 곳의 기사 교차이고 유의사항 원문 PDF는 직접 못 봤어요. 최종 문구는 평가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재수·N수생이 특히 걸리기 쉬운 지점을 짚어 보면 이래요. 작년에 시험장에서 받은 가채점표 스티커의 감각으로 올해 수험표 뒷면을 쓰려다 시간 규칙을 놓치는 경우, 작년엔 지급 사인펜만 쓰던 습관에서 올해 개인 펜을 골랐다가 요건을 확인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기기를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어 두는 경우예요. 셋 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년엔 괜찮았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생기는 실수라, 작년과의 차이를 한 장으로 먼저 보시라고 위 표를 맨 앞에 뒀어요.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종료령 뒤 한 줄이에요

2022~2026학년도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은 1,229건이고, 전원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됐어요. 2026학년도만 279건으로, 매일신문 보도 기준 5년 전보다 3분의 1 넘게 늘었어요. 5년 평균이 약 246건(1,229÷5)이니 작년이 평균보다 33건쯤 많았던 셈이에요. 부정행위라고 하면 컨닝 쪽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숫자가 가리키는 건 전혀 다른 곳이에요.

유형(5년 합계) 건수·비율 이렇게 하면 안 걸려요
종료령 이후 답안·가채점표 작성 479건, 39.0% 종료령이 울리면 펜을 바로 내려놓기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348건, 28.3%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낸다
4교시 탐구 응시방법 위반 286건, 약 4분의 1 탐구 과목별 시간표를 외워 둔다
적발된 전자기기 중 휴대전화 113건(최다)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낸다

종료령 이후 작성과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이 두 유형만 더해 봤더니 827건이고, 전체의 약 67%예요. 둘 다 ‘몰래 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 ‘깜빡하거나 마지막 1분에 욕심낸’ 일에 가까워 보여요. 종료령 이후 작성 479건은 답안과 가채점표를 같이 센 숫자라서, 올해 가채점표가 인쇄돼 나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뒷면에 칸이 있으니 마지막 문항을 마킹한 뒤 습관처럼 번호를 옮겨 적다가 종료령과 겹치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규칙은 하나면 되는데, 종료령이 울린 뒤에 가채점표를 쓰면 부정행위예요.

저라면 시간 중에는 풀면서 번호를 같이 적는 연습을, 종료 5분 전부터는 가채점표를 건드리지 않고 답안 마킹 확인만 하겠어요. 가채점표는 어디까지나 집에 가서 점수를 가늠하는 용도라, 한 줄 못 옮겼다고 손해 볼 게 거의 없거든요.

‘종료 5분 전’을 실제 시각으로 바꿔 보면 감이 더 와요. 시간표에서 뽑아 계산한 값이에요(5분 여유는 제 권장일 뿐 공식 기준이 아니에요).

교시 종료 시각 가채점표에서 손 떼는 시각(제 권장)
1교시 국어 10:00 09:55
2교시 수학 12:10 12:05
3교시 영어 14:20 14:15
4교시 한국사 15:20 15:15
4교시 탐구 1과목 / 2과목 16:05 / 16:37 16:00 / 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17:45 17:40

표의 구간이 여섯 줄이라 종료령도 하루에 여러 번 울리는데, 한 번만 방심해도 5년 통계의 39.0%에 이름이 올라가요.

개인 사인펜, 가져가기 전에 확인할 것

손목시계를 찬 손으로 노트에 펜으로 필기하는 모습
사진: Unsplash / Alejandro Escamilla

작년 수능 직후 일부 시·도에서 납품한 사인펜의 잉크 번짐 논란이 있었어요. 11월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평가원 알림마당에 ‘컴퓨터용 사인펜’ 문의가 41건 올라왔고, 교육부는 사인펜이 시·도교육청 자체 계약으로 공급되고 일부 업체 제품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어요. 올해 개인 지참 허용이 이 논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는 게 국민일보 보도예요. 작년 유의사항은 배부받은 사인펜을 쓰는 게 원칙이었고, 개인 사인펜으로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었으니 방향이 정반대로 열린 셈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펜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빨간 펜이 함께 붙은 제품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기능이 섞인 필기구는 안 돼요. 문제는 그다음 요건이에요. 상표나 규격 기준을 담은 원문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게다가 평가원 사이트 안내는 개별 지참이 원칙이고 요청하면 별도 지급도 된다는 식이고, 6월 보도는 일괄 지급은 유지하면서 개인 지참을 새로 허용했다는 식이라 표현이 서로 달라요. 어느 쪽이 원칙인지는 제가 단정하지 않을게요. 확실한 건 개인 지참도 되고 시험실 지급도 된다는 점까지예요.

실전 팁은 하나만 드릴게요. 쓰던 펜을 가져갈 거라면 모의고사 답안지나 연습용 OMR에 마킹해서 번지거나 뭉치지 않는지 미리 보세요. 새 펜을 사서 수능 당일 처음 쓰는 것만은 피하시고요. 요건이 헷갈리면 안 가져가고 지급본을 쓰는 것도 선택지예요. 이건 손해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쪽이에요.

스마트안경은 ‘소지만 해도’ 무효예요

흰 책상 위에 놓인 둥근 안경과 펜
사진: Unsplash / Jess Bailey

10월 15일 공개된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어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해도 관리규정상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그 시험이 무효가 돼요. 착용한 게 확인되면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1년 정지되고,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심의 대상이 돼요. 제재가 세 단계로 쌓이는 구조예요.

상황 어떻게 되나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문제 없음
제출하지 않고 소지(착용 아님) 해당 시험 무효
착용이 확인됨 해당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자격 1년 정지
감독관 확인 요구에 불응 중대한 부정행위로 심의

배경은 논술이에요. 10월 3일 서울시립대, 10월 10일 연세대 논술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고, 서울시립대는 응시 자격을 3년 박탈했다고 알려졌어요. 시험 현장에서 실제로 일이 터지니 평가원이 수능 유의사항에 아예 이름을 올린 거죠. 일반 도수 안경은 어떨까요. 제가 본 자료에는 기능 없는 일반 안경을 막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 삼는 건 통신·촬영 같은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애매한 제품을 쓰고 있다면 당일에 판단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평가원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챙길 건 하나예요. 아이가 평소 쓰는 안경이 스마트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닌지 한 번 보세요.

입실은 08:10, 5교시까지 시간표와 반입 물품

당일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고, 1교시 국어 미응시자도 같아요. 2교시부터는 시작 10분 전까지 들어가야 해서, 계산하면 2교시 10시 20분, 3교시 13시, 4교시 14시 40분이에요. 점심시간은 2교시 종료(12:10)와 3교시 입실(13:00) 사이 50분이라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요. 식사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미리 그려 두면 좋아요.

교시 영역 시험 시간
1교시 국어(80분) 08:40~10:00
2교시 수학 10:30~12:10
3교시 영어 13:10~14:20
4교시 한국사 14:50~15:20
4교시 탐구 1과목 / 2과목 15:35~16:05 / 16:07~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17:05~17:45

4교시는 부정행위 통계에서 따로 한 줄을 차지한 구간이라 눈여겨보세요. 탐구 2과목 응시자는 첫 과목이 16:05에 끝나고 두 번째 과목이 16:07에 시작해서 간격이 2분뿐이에요. 5년 286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이 많은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간 구분이 촘촘한 구간이니 과목 순서와 시작 신호를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게 최선이에요.

반입 물품은 규칙이 비교적 명확해요.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달린 시계, 전자사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안 돼요. 시계는 아날로그만 돼요.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면 돼요. 신분증은 실물만 인정돼서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되고,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사진 1매를 가져가 재발급 신고를 해야 해요.

오늘부터 전날까지, 날짜별로 이렇게 챙겨요

처음엔 이 글을 준비물 목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목록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있더라고요. 차이를 만드는 건 ‘언제 무엇을 정해 두느냐’예요. 그래서 날짜 순으로 풀었어요. 수능 전날인 11월 18일(수)은 예비소집일이라 시험장 위치와 이동 시간을 보는 날이고, 결정은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해요.

시점 할 일
10월 20일(D-30) 전후 개인 사인펜을 쓸지 정하기, 쓸 거면 연습용 답안지에 마킹 시험
10월 말까지 안경·시계 등 소지품 점검(안경이 스마트 기능 제품인지, 아날로그 시계 준비)
수험표를 받는 즉시 뒷면 가채점표 확인, 사진 1매 여분 챙기기(재발급 대비)
11월 18일(수) 예비소집일 시험장 위치·교통 확인, 신분증 실물 확인
11월 19일(목) 당일 08:10까지 입실,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전에 제출
12월 1일 / 12월 11일 최종 정답 확정 예정 / 성적 통지

이 일정에서 학부모가 도울 수 있는 건 ‘결정 지연’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인펜을 쓸지 말지, 어떤 시계를 찰지를 11월에 고민하면 늦어요. 이 시기 아이들은 문제 풀이에만 신경 쓰니, 부모가 소지품을 한 번에 점검해 주는 것만으로도 당일 실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제 판단을 하나만 말하면, 올해 변경점 중 제일 위험한 건 의외로 스마트안경이 아니에요. 스마트안경을 평소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걸릴 일은 드물 것 같아요. 오히려 5년 통계 1위인 종료령 뒤 한 줄이, 올해 가채점표가 인쇄돼 나오면서 더 자주 벌어질 것 같아요. 저라면 아이에게 “종료령이 울리면 펜을 바로 놓는다”는 한 문장만 연습시키겠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평가원 홈페이지(suneung.re.kr)에서 2027학년도 유의사항을 직접 열어 사인펜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아이의 안경과 시계가 반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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