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6월 기한 후 신청 95% 받기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5%를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안내문이 안 왔어도, 작년에 안 받아봤어도 자격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데, 이사·출산·바쁜 일상에 깜빡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행히 국세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해 약 6개월짜리 추가 신청 창구를 열어둡니다. 딱 5%만 깎이고 나머지는 멀쩡히 들어오니,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 — 모바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1~2분이면 신청 끝. 사진: Unsplash / Vitaly Gariev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이미 마감)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받는 금액 원래 산정액의 95% (5% 감액)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시기 정기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순차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1544-9944
2026년 귀속분(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요약. 출처: 국세청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6월 2일부터 11월 30일, 받는 금액 원래의 95%, 신청 방법 손택스와 홈택스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출처: 국세청

‘기한 후 신청’이 뭔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신청 기간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정기신청(5월), 다른 하나는 그걸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이에요.

이름은 ‘기한 후’라 불이익이 클 것 같지만, 실제 페널티는 5% 감액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한 후 신청 시 190만 원을 받는 식이에요. 자격 요건, 심사 기준, 받는 항목은 정기신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안내문(신청 안내 우편·카톡)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만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나는 안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면 손해예요.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도 있는데, 이건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올해 3월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고,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챙기면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재산 요건

가장 먼저 볼 건 가구 유형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로 나뉘고, 유형마다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은 모두 2025년 한 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에요.

가구 유형 연 소득(부부 합산)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출처: 국세청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같은 자격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절반만 들어온다는 뜻이라, 본인 재산 구간을 꼭 확인해 두세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총소득에 따라 위 최대치 안에서 차등 계산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막대그래프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출처: 국세청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받는 항목이라, 조건이 되면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 대상: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 상한이 7,0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보다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소득이 좀 있어 근로장려금은 안 되겠지” 하던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놓치면 아까운 금액이죠.

신청은 이렇게 — 5분 컷

밝은 창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보는 사람 — 모바일로 장려금 신청 가능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진: Unsplash / Vitaly Gariev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나 본인인증만 있으면 대부분 1~2분 안에 끝납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2. PC: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전화: ARS 1544-9944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음성 안내만 따라가면 끝)

준비물은 거의 없어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그리고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도 간편하게 진행돼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이 헷갈린다면, 배우자가 있고 둘 다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한 명만 벌면 홑벌이, 배우자·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으로 보면 대략 맞습니다.

계좌만 정확히 입력하면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바로 입금돼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일정에 따라 그 이후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지급도 빨라지니, 미루지 말고 6월 안에 처리해 두는 걸 추천해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안내문이 안 와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 안내문은 참고용일 뿐이에요.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이 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0원이라 못 받는 줄 알았어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받는 제도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너무 적어도 산정액이 줄어듭니다. 본인 구간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재산은 괜찮은데 왜 절반만 들어왔지?”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구간입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 계산일 가능성이 커요.
  •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같은 신청 화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두 항목 모두 조건이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끝이 아니에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고, 자격·심사 기준은 정기신청과 똑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5분 투자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신청 기간·지급액·요건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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