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6월 기한 후 신청 95% 받기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5%를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안내문이 안 왔어도, 작년에 안 받아봤어도 자격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데, 이사·출산·바쁜 일상에 깜빡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행히 국세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해 약 6개월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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