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최대 5천만원 소멸, 국세청 신청요건 5가지(2028년까지)
국세청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5,000만원 이하분이 대상이고, 폐업 상태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소멸됩니다 —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폐업 신고까지 마친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해보니…










